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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6호(2018. 1.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 29. ~ 2018. 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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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36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를 정함

 

1) 조사지점 : 3,038개(일반지점(3년 주기) 2,817개, 상시지점(1년 주기) 221개)

 

2) 조사항목 : 부착돌말,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3) 조사시기 :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는 봄, 가을(연2회), 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은 봄 또는 가을(연 1회)

 

 

나. 하구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를 정함

 

1) 조사지점 : 668개(모두 3년 주기로 조사)

 

2) 조사항목 : 부착돌말,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식생

 

3) 조사시기 : 봄, 가을(연2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47 FAX : 044) 201-7054 e-mail : chosim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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