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18.1.17)을 실손의료보험 보험상품설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반영(안 제7-63조)
계약전 알릴사항이 축소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기업성보험의 비통계요율 사용시 미경과보험료 추가적립 시행 시기 및 관련 재검토 시한 연장(안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3조)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적용 준비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성보험의 비통계요율 사용시 미경과보험료 추가적립 시행 시기 및 관련 재검토 시한을 2년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