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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9호(2018. 2.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2. 14. ~ 2018. 3.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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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9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2016-1호, 2016.2.4., 제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절차 등을 정비·보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업무처리의 명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1) (목적)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와 각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제1조)

 

2)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의 정당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등의 담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주체, 도구·방법, 절차, 정보보호 등 기본적 사항 규정(제3조)

 

3) (업무소관)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과(이하 ‘디지털과’)에서 전담하되 지원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저장매체 영치, 디지털 자료 열람 등은 사건부서도 수행하도록 업무영역 명확화

(제4조)

 

4) (디지털조사분석관 자격·의무)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보안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의무 명시(제6·7조)

 

 

나. 지원요청 및 처리

 

1) (지원요청·처리) 사건부서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을 요청하고 디지털과는 최대한 협조 할 의무 규정(제9·10조)

 

2) (사전협의) 내실있는 포렌식 지원을 위해 증거수집·분석대상 등에 대해 사전에 사건부서와 디지털과간 협의 규정(제11조)

 

 

다. 수집 및 운반

 

1) (자료수집) 디지털조사분석관이 현장에서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원칙과 영치 등 예외 규정(제12조)

 

2) (피조사업체 참관 등) 피조사업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료수집 과정에 피조사업체 참관과 수집자료 사본 요구권 부여(제13조)

 

3) (지원결과 공유) 조속한 사건처리 일정 마련 등을 위해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 등 포렌식 지원 결과를 사건부서에 통보(제14조)

 

 

라. 등록 및 분석

 

1) (등록 등) 수집·운반된 수집자료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 등 절차 규정(제16·17조)

 

2) (분석·결과통보) 분석내용 사전협의 및 분석결과를 사건부서에 통보(제18·19조)

 

 

마. 관리 및 폐기

 

1) (관리) 자료보안을 위해 정보관리담당관 지정·운영 및 증거분석후 관련자료를 보관실에만 별도 보관하고 접근을 엄격히 제한(제19조)

 

2) (폐기) 보관실 자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동안 보관하되 소송진행 등의 경우 확정판결까지 보존(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044-200-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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