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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41호(2018. 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14. ~ 2018. 3.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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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8-41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핀테크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환전업 제도는 영업장에서의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환전 분야에서 핀테크 기반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전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ㅇ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하는 환전영업 방식의 등록 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

 

 

나. 온라인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ㅇ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영업 방식의 등록 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kokio1007@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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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