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86호
「대기오염 예측 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 예측 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미세먼지(PM2.5)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팩 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