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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인상규칙」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8-11호(2018. 2.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2. 23. ~ 2018.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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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8-11호

 

·바다의인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해양경찰청장

 

 

 

바다의인상규칙」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서 남다른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기여한 국민을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 구조활동 참여를 제고하고자 바다의인상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범인검거·대간첩작전·인명구조 등 해양경찰업무에 협조한 일반인 유공자 포상을 위해 ·바다의 인상 규칙·을 2009년 제정하였으나, 실제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2015년 폐지

 

 

 

2. 주요내용

 

 

가. ‘바다 의인상’ 수여 대상을 해양 구조안전 분야 유공자로 한정(안 제5조)

 

 

나. 수여시기(안 제6조)

 

- 매년 1회(해양경찰의 날 또는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 수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발급

 

 

다. 공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8조)

 

- 위원장을 구조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내부 4, 외부 3)

 

-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라. 수상자에게 상장 외에 상패, 동판, 포상금 등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kcgsar@korea.kr

 

- 팩스 : 044-205-8973

 

* 바다 의인상 규칙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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