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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7호(2018. 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26. ~ 2018. 3.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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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도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제3조제1항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chan89@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1, 02-2110-1554 /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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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