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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8-12호(2018. 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28. ~ 2018. 3.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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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8-12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선박교통관제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74호, 2018. 01. 24. 시행)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고시

 

 

ㅇ 제주 강정항·경인연안·태안연안 해역에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ㅇ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위임한 관제센터별 관제통신의 제원을 고시(안 제9조, 별표 5)

 

 

ㅇ 제주항·경인연안·태안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관할하는 관제대상선박, 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의 보고시점·보고내용,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지점 및 보고내용 등을 고시(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4)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aerozzin@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44-205-8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44-205-248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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