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20호(2018. 2.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2. 28. ~ 2018. 3. 20.)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12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925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7. 12. 26.)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유독물질(별표 1)을 분리, 별도 고시하고자 함

 

※ 시행령 제31조제1항(과학원 권한위임) 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별표 1 유독물질 모두(823종)를 분리하여 유독 물질 지정(제정고시(안) 별표의 고유번호 97-1-1부터 2018-1-832)

 

※ 2018년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22종) 고유번호 “2017-1-811부터 2017-1-832”를 “2018-1-811부터 2018-1-832”로 정정

 

※ 디메톤-S-메틸술폰 등 유독물질 9종(고유번호 97-1-30, 97-1-31, 97-1-156, 97-1-183, 97-1-285, 97-1-334, 97-1-377, 97-1-395, 97-1-451) 화학물질의 명칭 오기를 정정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9종)의 신규 지정(제정고시(안)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33부터 2018-1-841)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7219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