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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1호(2018. 3.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5. ~ 2018.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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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1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8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방송광고·상품판매방송을 심의하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분리·운영해왔음.

그러나 2009년 방송프로그램 내의 방송광고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등의 방송환경 변화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가상광고·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감안할 때, 소위원회 단계에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한 종합적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자문 요청 대상을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등 방송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가 또는 단체 이외에도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그밖에 자문의 내용·성격·필요에 따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문 또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제5항)

 

 

나.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이 포함되도록 하고, IPTV 및 방송과 유사한 정보 등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안 제8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방송심의소위원회·광고심의소위원회 통합 및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감안하여, 정기회의를 각각 월 6회로 조정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제5장을 삭제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조직개편단,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개편단(전화 02-3219-5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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