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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2호(2018. 3. 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5. ~ 2018.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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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유지와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08년 2월에 설치되었음. 그러나 위원회 설치 이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청자·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는 효과적·효율적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하되,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가능한 내용심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홍보팀을 대변인 및 홍보실로 확대 개편하고,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외부 홍보 전문가도 대변인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23조)

 

 

나. 직무 수행 과정 중 유해한 방송·통신 콘텐츠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심리상담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심리상담팀을 신설함.(안 제11조제5항)

 

 

다. 현행 방송심의1국과 방송심의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하고,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권익보호국으로 통합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심의하기 위하여 통신심의국 소속으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함.(안 제13조제7항)

 

 

마. 위원회 직무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바. 방송·통신 심의 관련 이론적 토대 강화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선도적 대응 등을 위해, 기존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개편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조직개편단,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개편단(전화 02-3219-5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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