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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3호(2018. 3. 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5. ~ 2018. 3. 26.) [마감]
  • 전화번호 : 02-3219-5341 | 팩스번호 : 02-3219-5069 | | 조회수 : 849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3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외부 환경 변화 및 위원회 직무 수행상 자문 수요를 고려, 일부 특별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자문사항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구성 시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방송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직무를 정함.(안 제10조에서 13조)

 

 

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관련, 법조계, 의·약업계, 식품영양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에서 제17조)

 

 

라.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직무를 정함.(안 제18조에서 제20조)

 

 

마.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통신특별위원회의 직무에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자문사항을 추가함.(안 제21조에서 제24조)

 

 

바. 특별위원 위촉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제도혁신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16층 제도혁신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도혁신단(전화 02-3219-5341,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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