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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04호(2018. 3.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3. 6. ~ 2018.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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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104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제4조,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의3 제4호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 중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립주택의 지원(안 제4조~제8조)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되, 필요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립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이재민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

 

○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이주하는 기간까지 지원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함

 

 

나. 조립주택의 설치·관리(안 제9조~제11조)

 

○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지자체는 이재민이 조립주택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다. 보칙(안 제12조~제16조)

 

○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운반비 등은 지원기관에 부담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 구호약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자체 등이 조립주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예고기간 : 2018. 3. 7. ~ 3. 26.(20일간)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3.26.(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6, (메일) sepiroos@korea.kr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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