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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폐지(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33호(2018. 3. 6.)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8. 3. 6. ~ 2018.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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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133호

 

행정업무용 표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은 공공기관이 자료관시스템을 개발할 때 또는 각 자료관에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한 규격으로, ‘06년부터 자료관시스템을 대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표준에 따라 개발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급되었고, 이 표준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을 대체할 수 있으며, ’06.6월 이후 기존 자료관시스템은 추가 구축 중단 조치되면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필요

 

 

 

2. 주요 내용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03-18호, 2003.7.31.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참조 : 기록정보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502호

 

○ 전화 : 042-481-6323 (FAX : 042-487-6536)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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