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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37호(2018. 3.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6. ~ 2018. 3.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7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8504

⊙환경부공고제2018-13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대상 업종 분류를 세분화하며, 국제암 연구기관 발암물질 등급에 따라 조사대상 물질의 등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의 조사대상 업종 명칭을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에서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으로,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 H 운수업을 H 운수업 및 창고업으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J 정보통신업으로 변경(안 별표 1 개정)

 

 

○ 별표 1의 조사대상 업종 산업분류 기준을 중분류에서 세분류(업종코드 5자리)로 세분화(안 별표1 개정)

 

 

○ 별표 2의 조사대상 물질 중 4종을 Ⅱ그룹에서 Ⅰ그룹으로 옮김(안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3. 15(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7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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