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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53호(2018.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7. ~ 2018. 3.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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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15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에 관한 관리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

 

 

나. 배출권거래 신고대상 완화 및 제출서류 등 간소화

 

○ 배출권 거래를 위한 사용자 계정 신설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하여 개인 정보 보호 강화(안 제7조)

 

○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경우 현재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합의 공증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양도인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절차도 전자적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간소화(안 제27조)

 

 

다. 온실가스 감축량 감축실적에 대한 사항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안 제2조, 제5조, 제27조 등)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Fax 044-201-6594

 

- 전자우편 : lsc01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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