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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58호(2018.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7. ~ 2018. 3.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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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158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ㆍ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등)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Fax 044-201-6594

 

- 전자우편 : lsc0128@lsc01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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