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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59호(2018. 3.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3. 7. ~ 2018. 3.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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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159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유상할당이 제2차 계획기간(‘18-’20)에 개시됨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에 관한 절차,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할당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개념 정의(안 제2조)

 

ㅇ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나.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 공고(안 제3조)

 

ㅇ 환경부장관은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배출권 유상할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연간 유상할당 계획에 따른 매회 유상할당 경매 개시 5일 전에 입찰일시 등 세부사항을 공고

 

 

다. 입찰참가 대상 규정(안 제5조)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업체를 대상

 

 

라. 경매 세부 절차 규정(안 제6조~제10조)

 

ㅇ 경매가격의 공정성을 위하여 낙찰하한가를 정할 수 있으며, 동 하한가보다 낮게 응찰한 경우는 무효로 함

 

ㅇ 개별 업체의 낙찰 수량은 매회 총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입찰 수량이 남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배정 가능

 

 

마.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의 방식,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제12조)

 

ㅇ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은 원칙적으로 유상할당 경매 방식에 따르나, 시장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필요시에는 대상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공급)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Fax 044-201-6594

 

- 전자우편 : lsc01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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