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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18-4호(2018. 3.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23. ~ 2018.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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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18-4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제 주 해 양 경 찰 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명확화

 

종전의 한림항 허가대상수역이 정확한 구획 없이 단순히 해안지명(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 옹포리 제4각점)을 연결한 수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도 표시를 추가 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시수역 내 좌표(경도, 위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계측지계(WGS-84)를 표기 반영함.

 

 

다. 적용제외 규정 신설

 

고시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록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66-2349, FAX : 064-766-2951

 

- 전자우편 : nice00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고희준, ☎ 064-76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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