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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238호(2018. 3.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29. ~ 2018. 4.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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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238호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6항에 따른「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증기회수설비 관리 강화를 통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하여 저장시설 회수설비(대기 회수밸브) 성능관리 방안 도입 필요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경우 성능기준 및 구체적 시험 기준이 없어 성능 미확인 설비 설치, 관리소홀 등에 따른 유증기 배출 우려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검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① 유증기회수설비의 정의를 주유시설 회수설비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② 검사 명칭을 형식인증검사로 포괄 일원화하여 분류한 후, 세부 검사명칭은 정의규정에서 삭제하여 혼란 해소

 

- 당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비명칭(스탠드형 주유기, 통기관 등) 삭제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 성능검사 세부사항 마련(안 제3조)

 

- 대기밸브 작동압력* 및 회수밸브 회수효율(90%) 만족 여부 확인 위한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방법** 규정(별표 1 신설)

 

* (정압) 0.6 kPa 이상 1.5 kPa 이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 대기밸브 대기압력검사 및 회수밸브 회수효율검사의 방법, 순서, 판정기준 등

 

- 주유시설과 달리, 저장시설 회수설비는 설치 이후 기준만족 여부 판단 위한 현장검사가 곤란하여, 별도의 성능검사 절차 마련(별표 2 신설)

 

 

○ 저장시설 회수설비 정기점검 주기 강화(안 제6조)

 

- 유증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조기 발견 조치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의 단축된 압력감쇄 누설검사 주기(4년→2년) 반영

 

 

○ 회수설비 검사 등 제도운영상 규정 합리화

 

- 설치검사 신청시 신청사항(명칭, 대표자, 주소 등) 일치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추가(안 제5조제3항제3호)

 

- 정기검사 신청시 주유소 시설, 회수설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지방출장(5일)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기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정기검사 결과서 교부* 및부적합 통보 기간** 합리화

 

* 검사결과서 교부(신청인) 기간: 7일 → 14일(안 제5조제5항, 제6조제5항)

 

** 부적합 통보(신청인, 지자체) 기간: 즉시 → 14일(안 제7조제1항)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4. 18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4,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rebirt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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