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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8-75호(2018. 3.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3. 29. ~ 2018. 4.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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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7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문개정에 따라, 운용요강의 산업표준심의회 관련 부분의 조문 이동 및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운영세칙의 조문 형식 및 체계 수정,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의 전부개정에 따른‘산업표준심의회’관련 조문 이동 및 재구성

 

1)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위원 자격, 위촉에 대한 세부사항 등 기존 운영세칙보다 더 구체화된 조문을 각 해당 부분에 추가(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 등)

 

2)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제5조), 간사(제6조) 등 기존 운영세칙에 없는 산업표준심의회 관련 조문을 운영세칙으로 이동(안 제17조, 제27조, 제28조)

 

3) 기존 운영세칙에 중복되는 일부 내용(심의회 운영관련 사항 등) 및 관련 서식(운영세칙과 중복되는) 삭제(기존 운영요강 제4조 등)

 

 

나. 기존 운영세칙 내용 중 산업표준심의회 운영관련 미비사항 보완

 

1)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추가하여, 특정 위원에 의한 부당한 심의·의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배제(안 제7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따라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의무

 

2) KS의 제·개정, 폐지 시 관련 행정기관과의 검토 및 의견수렴의 절차 의무화하고,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 명시(안 제32조제6항)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심의전 사전협의

 

3) 운영세칙의 효과적인 운영상 관리를 위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해당 세칙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명시(안 제43조)

 

※ 훈령·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3. 기타 사항

 

가. 해당 제정안은 사전검토과정에서 비규제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생략함.

 

나.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표준조정과, 전화: 043-890-5381, FAX:043-870-5671, e-mail: valeri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조하거나 표준조정과(☎043-870-5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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