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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84호(2018.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30. ~ 2018. 4.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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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8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산 림 청 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 경관유지 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이상인 모두베기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모두베기에 적용

 

3. 불량림 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

 

 

제3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②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③ “산림영향권”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 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②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경우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등 갱신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 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영향권 산출방법)

 

①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② 산림영향권 면적은 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의 공간으로 한다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yj110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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