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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8-22호(2018.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30. ~ 2018. 4.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353 | 팩스번호 : 044-205-8991 | pm122@korea.kr | 조회수 : 8597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2호

 

해수욕장안전관리에관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해 양 경 찰 청 장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7조)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9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pm122@korea.kr

 

3) 팩스 : 044-205-8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44-205-23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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