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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268호(2018. 4.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4. ~ 2018. 4.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26 | 팩스번호 : 044-201-7037 | | 조회수 : 8031

⊙환경부공고제2018-268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297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징수순위, 결손처분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관련 징수순위는「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조정(제2조)

 

① 체납처분비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③ 가산금

 

 

나. 체납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제도가 폐지(‘13.1.1)됨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 폐지(제29조, 제30조)

 

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준용규정(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세징수법」제2장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 폐지(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담당주무관 : 김영민, 전화 : 044-201-7026, 팩스 : 044- 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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