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29호(2018.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26. ~ 2018. 5.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77 | 팩스번호 : 044-201-6594 | eric23@korea.kr | 조회수 : 6240

⊙환경부공고제2018-329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12호, 2017.11.18. 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준용내용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의 확인으로 명확히 하고, 준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환경영향평가사)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류신청 등을 통해 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 (부칙 제2조)

 

 

나. 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제3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별표 부표의 Ⅰ. 일반사항 제1호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7, Fax : 044-201-6594, e-mail : eric23@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