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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53호(2018.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27. ~ 2018. 5.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57 | 팩스번호 : 044-205-8931 | | 조회수 : 6570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3호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훈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지배수로 유기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된 「고지배수로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고지배수로 지속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기준 등 지침 존치가 필요하므로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7장(유효기간)”을 “제7장(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57(팩스번호 044-205-8931)

 

 

 

4. 기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205-5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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