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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64호(2018. 4.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30. ~ 2018. 5.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moeksmin@korea.kr | 조회수 : 6187

⊙환경부공고제2018-364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심의위원회 운영 요건과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신청서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를 명확히 하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 전 심사(1차)를 신설하고, 1차 심사에서 신규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종합심사(2차)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신기술인증 재신청 또는 기술검증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같은 기술은 이전 심의위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재신청서 등의 반려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7조)

 

1)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이 인정되지 않은 기술이 심사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다시 제출된 경우와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검증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라.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시기 변경 및 공고 생략 근거를 삭제함(안 제8조)

 

1)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시기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서 신청서 검토가 완료된 때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공고 생략 관련 내용을 삭제함

 

 

마.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참여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실시하던 시험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조사를 강화함(안 제10조)

 

 

바.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단계별 평가 항목 및 신규성 평가 생략 기준 등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1) 신기술인증 서류심사는 사전평가(1차)에서 신규성 항목을 평가하고, 우수성 항목은 종합평가(2차)시 평가하도록 심사단계별로 구분함

 

2) 신규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우수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술은 신규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성 평가를 생략하도록 함

 

 

사. 사후평가 대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

 

1) 사후평가 대상을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사용자가 제출한 활용실적으로 변경하고, 사후평가의 법적 근거를 법 제7조의2제5항으로 변경함(제3항)

 

2) 사후평가 결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항 및 제5항)

 

3) 사후평가 결과 보고를 2월 말일까지 하도록 기한을 변경하고, 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사후평가결과 공개 관련 내용을 삭제함(제7항)

 

 

사.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와 기업의 부도 폐업 등에 따른 권리변경을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 재발급 사유에 포함(안 제25조)

 

 

아.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의 범위 확대ㆍ변경 절차를 삭제함(안 제25조의2)

 

상위 법령에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의 변경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인 검증 후 단순기술변경은 재평가가 불필요하며, 주요기술 변경은 신규 평가가 원칙이므로 범위 확대 변경 관련사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eksmin@korea.kr

 

2)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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