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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57호(2018.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4. ~ 2018. 5.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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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57호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18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 참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 FTA 농어업법 제7조)

 

① (가격 요건) 협정의 이행으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 수입량 요건)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 총 수입량 초과

 

③ (수입량 요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 초과

 

 

나. ‘18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다.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5월 24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1,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young1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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