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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84호(2018. 5.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8. ~ 2018. 5.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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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384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실내 공간에서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물질로 지정하고, ‘건축용 방수바닥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운반, 사용을 금지함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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