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57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수준 상향 (안 IV. 2.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수준을 현행 최대 50% 수준에서 최대 80% 수준으로 상향
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안 IV. 4.)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ㅇ 전자우편 : jihwaz@korea.kr
ㅇ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