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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92호(2018. 5.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14. ~ 2018. 6.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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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92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 원품 사용업체 지정요건에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인증서 발급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한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항 추가(제9조 1호)

 

·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구매금액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또는 가공식품 원재료 총 사용물량 중 접경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물량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항 추가(제9조 제2항)

 

·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를 관련 광역 시·도 단체장이 협의하여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많은 시·도 또는 업체가 소재한 시·도 단체장이 원품사용업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고시 발효시기 및 기한 재설정(부칙 1, 2조)

 

· 개정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나. 예산 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4.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급식담당 박신용 주무관, 전화 02-748-5725, FAX 02-748-5699, 메일 tlsdyd195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02-748-5725, FAX 02-748-5699)

 

※ 행정예고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의 국방소식 알림 ‘고시·공고’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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