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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199호(2018. 5.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14. ~ 2018. 6.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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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99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6조의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7.7.26. 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전문기관’ 정의 신설

 

*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나. (독촉) 제재부가금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절차 신설

 

* 제재부가금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20일 부여

 

 

다. (압류) 제재부가금 미납 대상자에 대한 재산 압류 규정을 신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제재부가금 미납 시 재산을 압류

 

 

라. (체납처분 업무의 위탁, 관리대장 작성·관리)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압류 결정 이후 전문기관은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매 분기 징수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

 

 

마. (압류해제) 제재부가금 납부, 충당, 제재부가금 처분의 취소 시 압류 해제

 

 

바. (용어 개정) 오기 표기된 법령 및 어문 개정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 납부서→납부고지서로 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별표3】제2호에 근거하여 운영규칙 개정 : 감경 → 가중·감경

 

 

사.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8.7.1. 기준 매3년으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행정예고 (공고)기간

 

 

: 공고 시작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5. 의견 제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우편번호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 042-481-3976, fax: 042-472-3287, e-mail : nnnn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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