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6호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2017.7.26)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신규도메인 신청시 사전협의와 승인요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불편 개선을 위해 신청체계를 일원화하고 DNS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DNS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신규 도메인신청 체계 개선 및 DNS 등록관리 기준 신설 등
- 표준번호 : eGOV-D01.0003
3. 예고 기간
: 2018. 5. 16. ~ 2018. 6. 5 (20일간)
4. 의견제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5.(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0, (메일) hero25@korea.kr
○ 참고사항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효율화-전자정부표준(최근제/개정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