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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62호(2018. 5.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25. ~ 2018. 8.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37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6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표기형식이 종전의 기한형에서 주기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재검토기한 연장 및 재검토기한 표기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정해진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변경(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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