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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21호(2018.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28. ~ 2018. 6.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35 | 팩스번호 : | gnlfkd77@korea.kr | 조회수 : 334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1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17.11.15 지진 의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과 연계하고자 함

 

○ 구호금 지급 대상 피해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구호금 지급기준 상 인명피해는 세대주·세대원 동일 금액 지원, 부상자 지원 확대, 주택침수·파손으로 주거피해를 입은 실거주자대상 동일 금액 지원 및 세입자 지원 금액 상향 등 현행 의연금 지급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금 지급 대상 피해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호 개정)

 

- 구호금 지급대상자를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세대로 구체화

 

 

나. 구호금 지급대상 및 지급 상한액 개선(안 제7조제2항 개정)

 

- 사망·실종자 유족은 세대주 · 세대원 구분없이 1인당 1천만원 지원

 

- 부상자 지원 대상을 신체장해등급 7급에서 14급으로 확대하고, 8~14급은 1~7급 지원금액의 50%인 250만원 지원

 

-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파손으로 주거피해를 입은 경우 실거주 소유자 및 세입자 구분없이 동일금액 지원(주택전파 시 세대당 500만원, 주택반파 시 세대당 250만원, 주택침수 시 세대당 100만원, 지진 피해로 주택 소파 시 세대당 100만원)

 

 

 

3. 예고기간

 

 

: 2018. 5. 28. ~ 2018. 6. 7. (11일간)

 

 

 

4. 의견제출

 

 

○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7.(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gnlfkd77@korea.kr

 

○ 참고사항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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