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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43호(2018.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28. ~ 2018. 7.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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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의 집단대출 편중 완화를 위해 집단대출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합리화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의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기준(안 제4조의6)

 

1)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기준 적용 대출 상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2)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과 분기 단위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상품 전체 취급액 또는 취급건수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가중평균금리가 100분의 16.5 이하이고, 최고금리가 100분의 20미만이며, 분기 시작 3영업일 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상품임을 공시한 상품

 

 

나. 집단대출의 사전보고(안 제4조의7)

 

1) 현재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집단대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대출이 지속 증가하는 등 자금 편중에 따른 건전성 위험과 가계부채 관리에 애로

 

2) 집단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조합이 집단대출 취급전 중앙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화

 

 

다.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안 별표 1-3)

 

1)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여타 업권과 달리 가계 및 기업대출의 구분 없이 충당금을 정상 1%, 요주의 10%, 추정손실 55%로 규정

 

2) 가계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대출 중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충당금 부담을 은행·저축은행과 같이 정상 0.85%, 요주의 7%, 회수의문 50%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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