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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46호(2018. 5.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29. ~ 2018. 7.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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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6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3호, 제9조제2항제4호)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을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하나로 인정함.

 

 

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공모 리츠(REITs)*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2호나목)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 임대, 관련 채권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공모로 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사용자(기업)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다.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대하여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 배제(안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제6호)

 

*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적으로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46,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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