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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51호(2018. 6.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4. ~ 2018. 7.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6 | 팩스번호 : 044-201-7376 | | 조회수 : 3246

⊙환경부공고제2018-451호

 

폐기물관리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물가상승률과 침출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매립시설 사후관리자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 현행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14호, 2016.1.21.)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 관리 등의 비용 부족분 해소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 산출 조정식을 간소화함

 

 

나. 기존 매립시설 전담 관리자 인건비가 미 반영된 침출수 위탁처리 매립시설에 대해 전담 관리자 인건비를 새로이 신설함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중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은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 FAX: 044-201-7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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