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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19호(2018. 6.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4. ~ 2018. 6.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3 | 팩스번호 : 044-201-5534 | db6813@korea.kr | 조회수 : 31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19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나. 적용기간 :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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