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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31호(2018. 6.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4. ~ 2018. 6.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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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31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소 방 청 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에 설치되는 가스관선택밸브의 개방방식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서 소방용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자기식 작동장치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추가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 확보 및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터식 작동장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

 

- “솔레노이드 밸브” →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로 수정

 

“모터식 작동장치” 규정 추가

 

 

나. KS규격 명 수정 및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5조)

 

-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구리 및 구리합금 “봉”)

 

-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

 

 

다. 전자기식 작동장치의 성능 확인 시험 도입

 

- 가스부식시험 : 재료의 내구성 확보(안 제8조의2)

 

- 절연저항시험 : 누전여부 확인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 절연내력시험 : 절연성능 확인(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라. 기능시험 작동전압 범위 완화(안 제9조)

 

- 작동범위 : 정격전압의“± 20 %” → “± 10 %” 로 수정

 

 

마. 표시(안 제10조)

 

- 정격전압 표시(솔레노이드식 및 모터식 작동장치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parkdon119@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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