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185호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제2조제6호 신설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별표3의2 제2호나목2)세목,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제3호나목1)세목, 제20조제6항 별표4 제2호라목4)세목이 개정됨에 따라「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경관”의 정의를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함(안1-3-1)
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또는 시뮬레이션)”을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함(안 1-1-2, 1-2-1, 1-2-2, 1-2-3)
다. 지침의 유효기간이 2018.6.25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