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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18-1호(2018. 6.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6. 4. ~ 2018. 6.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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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개정에 따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동 해 해 양 경 찰 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동해해양경찰서 관할 구역내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하여 해수 욕장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검토 후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지정해수욕장 23개소(연곡, 사천진, 사천, 순긋, 사근진, 경포, 강문, 송정, 안목, 등명, 정동진, 금진, 옥계, 망상리조트, 망상, 대진, 추암, 증산, 삼척, 맹방, 덕산, 용화, 장호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개장기간내 물놀이한계선 기준 10m 해상부터 안쪽해역에서 모든 수상레저기구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방법

 

1) 2018년 6월 25일까지 우편 또는 fax 등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741-244-, fax 033-741-2951

 

- 전화우편 : hyunsuk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정현수, ☎033-741-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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