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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270호(2018. 6.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25. ~ 2018. 7. 16.)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18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293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7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국내외 분류·표시의 조화 및 추가 정보 입수에 따른 개정필요

 

○ 새로이 지정된 제한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 13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B-4 디벤조푸라닐붕산 등 1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유독물질 중 비소 화합물질의 특성에 따른 유해성 분류 개정

 

 

다.「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제한물질 지정에 따른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07.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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