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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08호(2018. 6.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27. ~ 2018. 7.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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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508호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정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로 공공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을 지정하되, 환경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용조건 부여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obog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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