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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15호(2018. 6.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6. 27. ~ 2018. 7.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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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515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천법」 하위법령의 적시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울 우리 부 소관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보·농업용저수지 등의 연계운영을 통해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안 제1조)

 

 

나. 시설물의 연계운영을 통한 효용증진과 홍수·갈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온 국민이 수자원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해 기상, 하천상황 , 물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댐과 보 및 둑높임저수지에 저수된 저수량을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홍수통제소장은 연계운영의 목표, 기본방향 및 시설의 방류계획 등에 관한 연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시설관리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방류가 필요한 경우에 방류량을 조절하거나 홍수통제소에 비상방류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댐·보 등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댐·보 등의 연계운영 협의회를 중앙과 수계에 각각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본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수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iamnansoo@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팩스 : 044-201-765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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