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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46호(2018. 6.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29. ~ 2018.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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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46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소 방 청 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존 의무소방원과 형평성 조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안 제2조)

 

나. 소방실무 경력기간 산정관련 경력환산의 기산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서 필기시험일로 개선(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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