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48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소 방 청 장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탁기관 명칭변경(소방기본법 제15300호, 공포 2017.12.26., 시행 2018.6.27.) 및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사후 심사관련 법제처 개선의견사항 반영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교육위탁기관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제6항, 제4조 제1항, 제4조의2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운영관련 별도의 합격자 발표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선 및 단서삭제(제5조) *고시개정관련 사후 심사관련 법제처 정비요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