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18-10호
「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창 원 해 양 경 찰 서
「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2018.05.3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거 광암해수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154-13번지 일원)이 창원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 의거 해수욕장 이용객 및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1342, 전화: 055-981-22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 poohno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이진옥, 055-981-2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