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1호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기관 선정·평가, 인권교육 내용·운영, 강사양성·관리 등 인권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나. 인권교육 계획 통보,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사업안내 배포 및 이에 따른 교육(안 제5조)
다.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양성 교육과정·시간, 자격유지(안 제6조)
라.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추가 지정 절차(안 제10조)
마. 집합 또는 방문교육의 강사비, 교육제작비 등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주 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 연락처 : (전화) 044-202-3458 (메일) rhip@korea.kr
4. 기 타
이 고시 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8,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