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1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세부요건을 정함(안 제3조 신설)
나.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함(안 제4조 신설)
다.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임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신설)
라.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전화 044-203-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